“도저히 못 내겠어요”…종부세 체납 5년 새 4배, 이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상담이나 댓글을 보다 보면, 유독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세금을 낼 현금이 없어요.” 처음엔 푸념처럼 들렸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년 만에 4배. 2024년 기준 8,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가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종부세 체납, 숫자가 말하는 현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꽤 충격적입니다.

매년 줄어들 기미는 없고, 오히려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못 내는 사람’이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5년간 무엇이 달라졌나
변곡점은 2020년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종부세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 가속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그 결과 2021년,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과세 대상의 ‘질’이 아니라 ‘양’이 급격히 바뀐 겁니다.
정책 의도와 실제 결과
당시 정부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부담을 주면 → 매물이 나오고 → 집값이 안정된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임대인이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이는 다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 김상훈 의원실, 2025
세금은 가격을 누르지 못했고, 오히려 가격을 밀어 올리는 변수가 됐습니다. 그 사이 종부세 부담은 계속 커졌고, 납세 여력을 넘는 구간에 진입한 가구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왜 ‘조세 저항’이 되었나
많은 분들이 체납을 도덕 문제로 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이건 한계의 문제입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보유 자산 가치만 올라 세금이 늘어난다면 그 세금은 더 이상 ‘소득세’가 아니라 현금 흐름을 압박하는 고정 비용이 됩니다.
특히 고령 1주택자의 경우, 집은 있지만 팔 수 없고, 빌릴 수도 없는 자산이 되어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체납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가 됩니다.
지금 필요한 해법
김상훈 의원의 발언은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과세 기준과 단계적·합리적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
— 김상훈, 2025
개인적으로 저는 다음 세 가지가 최소 조건이라고 봅니다.
-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
- 공시가격과 세율의 연동 속도 조절
- 고령·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제도 실효성 강화
낼 수 있는 세금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납은 계속 늘고, 제도에 대한 신뢰는 더 빨리 무너질 겁니다.
마치며
종부세 체납 8,000억 원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한계가 쌓인 결과입니다.
세금은 집값을 잡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여야 합니다. 이제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다시 설계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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